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카풀 '대중화' 노리는 카카오가 넘어야 할 난제 3가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김지영 기자] [사용자 반응·택시단체 반발 및 규제 입법화·안전 신뢰 확보해야 ]

머니투데이

카카오가 우여곡절 끝에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 카풀이 안정적인 대중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선 사용자 반응과 규제 우려, 안전사고 등 변수를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 역시 카카오의 극복과제로 꼽힌다.

◇카카오 ‘카풀’, 사용자 만족 이끌어낼까?= 카카오 카풀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용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서비스 출시를 강행한 이유는 사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이용자들의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다.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전에 기사 7만명을 확보했다. 승인을 기다리는 대기자 규모도 상당하다. 앱 가입자 수 2020만명 이상인 '카카오T' 기반으로 운영되는 점도 카카오 카풀만의 경쟁력이다.

현재 시범 테스트 중인 카카오 카풀에서는 승객 중 상당수가 호출부터 탑승까지 수십분이 걸리는 불편을 겪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기사 부족 탓이다. 택시의 70~80% 수준이라는 가격 경쟁력에 불구하고, 장시간 대기하면서 잃는 기회비용이 더 많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수급 불균형 문제가 단기 해소되긴 어려울 수 있는 분석도 있다.

'시간대 제한'이 따로 없는 운영정책도 수급 불균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카풀 기사는 시간대 제한 없이 횟수(하루 2번)만 제한돼,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8시)에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개 플랫폼 특성상 운전자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승객에 부과하는 벌금성 수수료 제도도 불만을 유발할 수 있다. 카카오 카풀은 배차 3분 이후 취소, 차량 도착 5분 내 미탑승 시 3000원이 자동 결제된다. 승객에게 아무런 벌금성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는 택시호출과는 다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원터치 112 신고 시스템 도입과 24시간 관제센터 운영으로 승객 안전 조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운전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불가능한 탓에 안전사고 우려가 여전하다. 실제 사고 발생 시 서비스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택시 반발, 규제 시도도 넘어야 '대중화' 가능=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제 입법화 움직임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미 주요 택시단체들은 카카오 카풀 출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카카오T의 택시호출을 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10일 택시 노조원 분신사고도 발생했다. 정치권을 향한 카풀 금지법 통과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카풀 관련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압박으로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국회에는 카풀 규제와 관련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카풀 근거조항을 삭제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 시 카풀 전면 금지 또는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카풀 중개의 위법성 여부도 잠재적인 불안 요소다. 현재로선 카풀 사용목적이 출·퇴근에 해당하는지, 카풀 사용자가 출·퇴근 대상인 직장인인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카카오 카풀은 일 2회 운행 제한을 뒀지만, 실제로 출·퇴근 시간대에 활용하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않는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카카오는 카풀 운전자 직업을 따지지 않고 모집 중이고, 이용자도 직업을 따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 유상운송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2회 제한은 출·퇴근 관리가 아니라 출·퇴근에 대한 법적 명시가 없어 통상적인 횟수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진욱 기자 sjw@,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