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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검찰, 3가지 혐의 윤장현 전 시장 상대 13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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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윤 전 시장 피로감 호소 11일 다시 조사키로

뉴시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0.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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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13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10일 오전 10시에 출석한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이날 오후 11시40분까지 혐의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수부는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조사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지난 7일 구속기소 된 사기 피고인 김모(49·여) 씨에게 송금한 돈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공천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6·13 지방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13일로 다가온 만큼 검찰은 이 부분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각종 거짓말과 함께 전직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요구한 김 씨에 속아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넸다.

검찰은 또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김 씨의 거짓을 믿고 시 산하단체와 광주 모 학교에 김 씨 자녀의 취업을 알선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피로감을 호소함에 따라 조사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 11일 오전 11시까지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중순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난 윤 전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귀국했다.

조사 뒤 광주지검 청사를 나온 윤 전 시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한 윤 전 시장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시민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 되고 이뤄졌다면 당연히 의심했을 것이며, 그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건넨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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