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트럼프 지시로 성추문 입막음 후, 선거자금서 변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언, 선거자금법 위반 시인

미 민주당 “탄핵 대상 범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전달 지시와 관련해 선거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탄핵론’을 접어두었던 민주당 내에서 다시 탄핵이 거론되자, 공화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발단은 뉴욕 연방 검찰이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구형을 위해 법원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면서다. 검찰은 코언이 2016년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와 성인잡지 모델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하고 그의 지시에 의해 행동했다고 적시했다. 코언은 입막음용으로 쓴 자신의 1만3000달러를 대선 후 선거자금에서 변제받아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시인했다.

불법 입막음용 돈 전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관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내년 새 하원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을 제럴드 내들러 민주당 의원은 9일 CNN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언에게 불법적인 돈 전달을 지시했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만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해당 사건이 탄핵을 정당화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하원 정보위원장을 맡을 애덤 시프 의원은 CB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검찰이 그를 기소할 수 있다”면서 “감옥에 가는 첫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대선 개입 공모 의혹과 FBI의 수사 방해 의혹에 이어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게 된 상황이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NBC에서 “실수들이 과도하게 형사처벌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트위터에서 “모금된 선거자금으로 돈을 지급한 게 아니므로 선거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