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발언을 한 당시 식약처 직원은 "살아 있는 구더기는 식약처 규정상 보고대상이 아니고 보도 당시 해당 건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가 끝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사안이었으며, '뱃속에서 사멸된다'는 내용은 애벌레(구더기)를 식중독 발생의 원인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설명부분의 일부를 편집보도한 것이지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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