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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카드결제 거부, 탈세…SNS 홍보 믿고 샀지만 불법 판치는 '1인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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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판치는 SNS 마켓, 피해 급증

‘인플루언서’ 안목 믿고 샀지만 '환불·교환 불가'

규제 사각지대 1인 'SNS 마켓' 골칫덩이

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SNS마켓’ 이용자가 늘면서 온라인 쇼핑족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온라인 플랫폼이 아닌 SNS를 통해 물건을 파는 이른바 ‘1인 마켓’을 뜻하는데 별도의 절차 없이 판매가 가능하고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아 우후죽순 늘어나는 추세다. 때문에 기본적인 판매 조건도 갖추지 않고 판매가 가능해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직장인 A(37)씨는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influencer·영향력을 지닌 사람) B씨에게 최근 코트를 구입했다. B씨는 비정기적으로 자신의 계정에 “마켓을 오픈한다”는 공지를 띄우고, DM(Direct Message)로 가격과 계좌를 문의 받는다. A씨는 2주 후 제품을 받아 개봉해보니 실밥이 풀려있고, 양쪽 어깨 부분이 비대칭이었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들려온 대답은 '공지사항 미숙지로 인해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애초 공지사항에는 '특가 상품으로, 반품 환불은 불가'라고 명시돼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현금영수증 발생도 불가였는데, 불량 제품 환불까지 못받는다니 다시는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A씨가 B씨에게 구매한 ‘SNS마켓’은 최근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SNS를 통한 개인간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인스타그램에서 ‘#마켓중#오픈마켓’등의 키워드를 넣어 검색해보면 관련 게시물은 150만여건이 넘는다. 한정된 기간 동안, 특정 상품의 주문을 받아 판매를 하는 경우 주요 키워드를 넣어 검색을 통한 유입을 늘리는 방법이다. 규모가 있는 판매자부터 소규모로 이뤄지는 개인간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가격과 상품 문의, 주문을 모두 비밀 댓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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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특히 SNS에서 소규모라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지만 이를 준수하는 이는 드물다. 상당수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SNS에 대한 규제가 무풍지대이다 보니 구매 관련 피해는 갈수록 늘고있는 추세다.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블로그마켓 피해 신고는 지난 ▲2014년 106건에서 ▲2015년 506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특허청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SNS나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 상품 단속 건수는▲ 2013년 5367건 ▲2015년 5843건 ▲2017년 654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계약을 취소하거나 반품·환불을 거절하는 유형의 피해(64%)가 가장 많았고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계정이 폐쇄된 경우(11%)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판매자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거래법에 의거해 활동하기 때문에 개인 신분의 제조·판매자와 거래한 경우 제재할 권한이 없다.

또 대다수 판매자들은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 구매자가 카드결제를 요구할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내도록 하거나 무통장입금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매출을 감추기 위해 제품가격과 문의 사항, 구매 여부를 ‘비밀 댓글’로만 올리도록 하는 방법도 전형적인 수법이다.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보니 수억 원대 매출에도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받는 판매자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도 블로그 SNS 마켓 실태를 모두 파악 할 수 없어 신고나 제보가 들어온 건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탈세에서 그치지 않는다. 블로그 SNS마켓의 일부 판매자는 인터넷 상품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인간 거래’로 분류돼 일반적인 상법의 적용만 받게 된다.

하지만 불법 판매자 단속은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거래법에 의거해 활동하기 때문에 개인 신분의 제조·판매자와 거래한 경우 제재할 권한이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SNS와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모든 판매자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매자는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사이트 주소가 보안이 강화된 'https'로 시작하는지 살피고 개인정보 기능이나, 환불정책, 고객센터 연락처 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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