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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결산 미리 했더니 숨은 비용 찾아내고 절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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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기업지원센터 기업경영백서(세무)
중견기업인 A사는 법인결산을 평소보다 서둘러 준비해 1억원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놓쳤던 지출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해 비용으로 처리하고, 가지급금도 파악할 수 있어서다.




12월 말 장부 마감 후엔 수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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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 작업을 제대로 못 하면 절세포인트를 놓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제작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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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한 해 동안 잘하고 못 한 일을 정리하면서 반성을 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게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진데 한 해의 실적을 결산하는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법인결산은 회계 동안 발생한 매출액과 비용,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와 자산 부채 등 재무상태를 확인해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1월 1일~12월 31일 회계 기간)으로 12월 31일이 결산일입니다. 또한 결산 회계자료의 법정 신고기한은 결산 월 기준 3개월 이내로 12월 결산법인의 법정 신고기한은 3월 31일입니다.

법인결산 자료는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무당국은 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각종 세금 계산의 근거로 활용하고, 금융기관들은 주식평가, 대출심사 및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을 위한 자료로 씁니다.

법인의 회계 장부는 12월 31일에 마감되기 때문에 12월 31일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 전에 반드시 손익과 재무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제대로 못 하면 절세포인트를 놓치는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또 실적을 토대로 다음연도의 사업 및 지출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놓쳐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산 미리 하는 최대 이점은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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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을 미리 준비하면 한 해의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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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을 미리 준비하면 한 해의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매출총이익률이 감소했다면, 이는 매출원가의 상승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매출원가가 상승한 이유를 분석해 원자재 매입가격 조정에 나설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파악에도 유리합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지출이 일어났지만 이에 상응하는 증빙이 없어 미확인 출금액의 누적에 따라 생긴 임시계정입니다. 가지급금이 확인되면 발생한 이자가 인정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지급금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이자비용이 인정되지 않고, 대외 신용도가 깎이게 됩니다.

결산을 미리 하는 이점은 뭐니뭐니해도 절세 혜택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연말 전에 지출했다면 그해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접대비의 경우 접대비 계정을 분석해 한도초과금액이 있는지, 만약 한도초과금액이 있다면 계정분류는 제대로 되어있는지가 점검 대상입니다.

매출과 매입 시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통장 분석을 통해 실제 입금과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유동성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거래처별 회수율과 회수 기간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결산 체크포인트 8가지
법인결산과 관련한 8가지 체크포인트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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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증감방향이 일치하지 않거나, 매출원가율의 변동 폭이 크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매출원가율이 매년 변동되거나 변동 폭이 크다면 향후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사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인계좌에서 출금됐지만 확인이 안 되는 금액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지출비용인데 증빙이 없다면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일정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확인 출금액을 단순히 가지급금으로 계상한다면 대표이사의 상환의무가 발생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수익과 비용의 대응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올해 지출 금액 중 내년 이후의 매출을 위해 조기 지출한 비용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선급금의 계정으로 이월해야 세무조사 시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료처럼 내년 이후의 비용까지 한 번에 지출되는 경우에는 회계 기간에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간 회수가 지연되는 매출채권을 분석해 채권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처리를 통해 비용 반영을 하면 됩니다. 또 재고자산 부족분이 있거나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감모손실 또는 평가손실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급여 및 상여금 중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과금은 연말 전에 지급해야 그해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다음 해에 지출할 계획이더라도 성과평가 등을 연말 전에 확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해 놓으면 계상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식증여의 계획이 있다면 주식가치를 평가해 증여 시점을 확정해야 합니다. 세법상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해 계산합니다. 이때 순손익가치는 직전 3개년도의 순손익을 사용합니다. 만약 올해 연말 이전에 주식을 증여한다면 순손익가치는 2015~2017년의 순손익이 반영되지만, 증여 시점이 내년 이후라면 2016~2018년의 순손익이 기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자본금의 증자 및 감자는 연말 전에 진행해야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증자는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업종에 따라 요구하는 최저자본금이 다르고, 법인 자본은 부채비율 등의 주요 지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가수금이 있다면 연말 전에 출자로 전환해 자본금으로 대체하면 재무구조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가결산 자료를 작성해 신용등급의 모의평가를 해보면 등급을 올리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작년보다 하락한다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윤태성 세무사는 "실무적으로 법인세를 3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결산 재무제표의 확정작업과 점검을 1~3월 사이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법인의 실질적인 장부는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12월 31일 이후에는 해당 회계기간의 장부를 수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연말 전에 반드시 결산준비를 통해 한 회계기간의 손익과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계 자료는 복잡하고 내용도 어려워 결산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만 잘 파악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위의 체크 시트만 잘 활용해도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절세 효과도 챙길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서둘러 법인결산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center@joongang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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