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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고속도로 표지판에 文대통령 비난 낙서...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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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로 뒤덮인 안내 표지판이 발견됐다.

이날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 공사현장에서 파란색으로 ‘문재인은 국민을 속인다’라고 적힌 안내 표지판에 뉴시스 카메라에 포착됐다.

앞서 지난 11월에도 인천 부평구청 화장실에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동하는 낙서가 발견됐다. 당시 부평구는 낙서를 확인하고 모두 지웠으며,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내용과 관계없이 공공시설물이나 사유재산에 허가 없이 그림이나 낙서를 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낙서를 할 경우, 경범죄 위반 중 공공장소 낙서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게 된다. 공공장소 낙서죄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유지에 낙서해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도로 표지판 낙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물을 훼손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같은 행위로 인해 교통위험이 발생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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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 내용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성립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2014년 3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3000명의 개인정보를 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면서 ‘과잉 수사’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광주지방경찰청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낙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용의자를 특정하는 수사에 들어갔지만 비난 여론이 일자 국가보안법 적용을 철회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죄를 검토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 없이 처벌할 수 없지만, 수사와 기소는 할 수 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 다만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내용이 확산될 수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보일 때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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