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단독] '합참 기밀설계도' 또 유출...황당한 軍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지난 2014년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합참 신청사의 EMP 설계도가 유출돼 여러 명이 사법 처리 되면서 군의 심각한 보안실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EMP탄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설계도인데, 군에 있어야 할 이 설계도가 YTN 취재 결과 다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인천 송도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EMP 설계도.

통신망과 지휘통제체계 등은 물론 신호등과 컴퓨터 등 일상생활까지 무력화시킨다는 EMP탄, 이른바 전자폭탄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설계도였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이 설계도와 2012년 완공된 합참 신청사 EMP 방호시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유출될 경우 전쟁지휘부인 합참 지하벙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민석 / 당시 국방부 대변인 (2014년) : 비밀설계도 및 관련자료 보유가 확인되면 모두 환수하고 적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도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전직 대령이 구속되고 현역 군인과 민간인 등도 사법 처리됐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 설계도는 그러나, 민간인 손에 다시 넘어갔습니다.

설계도를 작성했던 민간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자 올해 4월 돌려준 겁니다.

[정수진 / 합참 방호시설 설계 업자 : 2018년 4월에 와서 가져가라고 해서 '앞으로 이 순간부터 이 자료를 외부에 제가 설계하는 데 공개하고 사용해도 되느냐'고 담당 수사관에게 물었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군 검찰은 시설본부 측에서 해당 설계도가 비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상황에서, 개인 재산권과도 관련이 있어 계속 가지고 있을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해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를 돌려준 뒤 4개월이 지난 올해 8월 말.

대법원은 이 설계도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보호가 필요한 군사기밀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군 당국은 관련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군사기밀을 또 유출한 셈입니다.

이 설계도엔 EMP 방호시설 이외에 합참 신청사 지하 내부의 작전과 관련한 주요 시설이 고스란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 YTN 개편 구독하면 총 300만원의 행운이!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