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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2주택자 종부세 상한 300%→200%.. 21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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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3만원 넘으면 인지세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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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300%에서 200%로 완화됐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상품권은 3만원을 넘을 시 인지세를 부과키로 했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 시 세제혜택도 확대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 조사대상인 납세자가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세기본법은 철회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2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키로 했다. 3주택 이상자는 기존 상한 300%가 유지됐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15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50%로 상향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해 최대 70%가 한도다. 임대소득자 혜택은 소폭 축소됐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은 70%에서 60%로 하향됐다.

적격 개인간거래(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당초 25%에서 일반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인 14%로 인하, 2020년부터 1년간 시행된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당초 20%에서 25%로 인상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보다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됐다.

이와 함께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상품권 기준금액은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상향됐다. 시행시기도 2020년 이후로 1년 연기됐다.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은 11%에서 15%로 확대된다.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 등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조정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는 20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2021년까지 3년 연장했다. 당초 정부 개정안은 공제한도의 경우 2020년까지 700만원, 우대공제율 연장은 2020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과밀 외 지역 5G 이동통신 설비에 2020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제도도 신설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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