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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상한액 3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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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법률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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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액이 300%에서 200%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와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이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됐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최대 3.2%까지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바뀐 내용을 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이 300%(9·13대책)에서 20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해 최대 7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20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최대 700만원 공제하는 정부안보다 확대된 것이다.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도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각각 상향 조정됐다. 5G 이동통신 설비에 2020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를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도 신설됐다.

청년친화기업 500만원 추가 공제하는 안을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하기로 했다.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 예탁금·출자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2년 연장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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