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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2019년 세법 개정안 통과…종부세 완화·1주택 장특공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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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종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 계획보다 주택 1~2채 보유한 가구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항 비율을 당초 300%에서 200%로 낮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았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할 때 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였다.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는 3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고, 부과 시기도 2020년부터로 1년 늦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안 21개를 가결했다. 정부안에서 총 44개 항목을 수정했다.

◆2주택자 종부세 인상 폭 한 해 100%로 하향 조정

핵심은 부동산 세제였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 상한을 종전 300%에서 200%로 낮췄다. 종부세 세율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2019년 종부세가 껑충 뛰어도 세금 인상폭이 2018년 대비 최대 100%가 되도록 제한한 것이다. 또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받는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의 경우 1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이 신설됐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해 최대 7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수도권 거주 2주택자가 주택 가운데 1채를 매각하고, 대신 농어촌 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양도세 10%포인트 가산 규정을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한다. 다만 기존 2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하이고 농어촌주택이 기준시가 2억원(한옥은 4억원) 밑이어야 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는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로 유지한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은 하향조정됐다. 정부안은 등록자 70%, 미등록자 50%를 적용하자는 것이었지만 미등록자 50%는 유지하고 등록자는 60%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P2P 이자소득세율 인하 2020년만 적용키로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의 경우 조합원·회원은 3년간 비과세·분리과세를 연장하고 준조합원은 20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것에서, 모두 2020년까지 2년간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준조합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향이다. 상호금융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등이 포함된다.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일반 예금 수준인 14%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2019~2020년 동안 적용하자는 안에서 2020년에만 시행키로 축소 변경됐다.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기준이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상향조정됐다. 시행 시기도 2020년부터로 1년 유예됐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 같은 우대공제 적용 기한이 2020년에서 2021년로 1년 늘어난다. 또 음식숙박업 및 간이과세자에 대해 2.6%의 우대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1년 늘어났다.

◆종교인 소득 불성실 신고 가산세 2019년도 유예

종교인 과세도 완화됐다.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적용하려던 불성실 가산세는 당초 올해 소득분만 적용 배제하려던 계획이었지만 내년에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 제출을 늦게 하면 0.5%의 가산세가 부가된다.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삼고 있는 고용증대세제는 청년친화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500만원)가 사라졌다. 대신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을 인당 1000만원에서 인당 11000만원으로 100만원 늘렸다.

중소기업 양도세 강화분 적용 시기가 1년 늦춰졌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당초 20%에서 25%로 인상하는데, 내년 1월이 아니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액 가운데 지방으로 이양되는 비율을 당초 11%에서 15%로 4%포인트(p) 높였다. 이에 따른 지방세 증가는 연 3조3000억 규모다.

◆세무조사 과정 녹음규정 도입 시도 좌절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과 납세자가 심문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무산됐다. 국회는 2019년 상반기에 정부가 녹음 규정 도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들을 수집해 그 분석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안은 녹음된 납세자의 일부 발언이 불복 절차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고,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녹음에 부담을 느껴 세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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