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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내년 예산 469조6,000억 통과···종부세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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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본회의서 처리···정부안比 9,265억 순감

9·13 반영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세수 4,200억↑

‘선거제 개혁’ 요구 野 3당 반발·표결 불참

세법개정 수정안 의결 기재위서 충돌···질서유지권 발동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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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 넘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다.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7일에 이어 8일 새벽 차수를 변경해 이어진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을 제외한’ 예산안 합의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반발하며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일명 ‘윤창호법’을 비롯한 190개 법안과 ‘한미FTA 개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데 이어 8일 새벽 차수를 변경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표결결과는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바른미래·평화·정의당은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개정안이 대체로 유지됐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0.6∼3.2%로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률은 각각 300%, 200%로 책정됐다. 단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률은 애초 300%였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200%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 적용 시 세수는 4,2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표결결과는 재석 의원 213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50명, 기권 32명으로 반대표 상당수가 한국당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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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은 민주·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를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는 바른미래·평화·정의당의 반발로 본회의 일정이 지연되며 8일 새벽 4시를 훌쩍 넘겨서야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밤 11시 10분께 국회 본회의 정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 4건의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의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하던 야 3당 의원들이 기재위 회의장으로 가 예산안 및 부수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했고,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장내 정리를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후 잠시 정회한 기재위는 10분여 만에 회의를 속개, 3분 만에 종부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건의 세법 개정안을 모두 의결했다. 기재위는 8일 오전 0시 35분께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고, 이를 이어받은 법제사법위원회가 4건을 모두 신속 의결하며 본회의에 상정됐다.
/송주희·양지윤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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