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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서울·세종 2주택자 세부담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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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세법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유턴기업 세액감면 확대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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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대책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필요경비율을 하향하고 개인간 거래(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은 그대로 두는 대신 2주택자와 1주택자의 부담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모두 세부담상한을 300%로 설정했지만, 의결된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상한은 200%로 낮췄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내용은 새롭게 담겼다. 현행법은 1주택자가 5~10년, 01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때만 각각 20%, 40%의 세액을 공제해줬는데 앞으로는 15년 이상 보유 시 50%까지 공제해준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3.2%까지 강화하는 내용은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그대로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경비율이 각각 60%, 50%로 조정돼 통과됐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장기주택정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일반 예금 이자소득과 같은 14%로 인하하고 오는 2020년부터 1년간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중소기업은 10%(정부안 7%), 중견기업은 5%(정부안 3%)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도 '3년간 100%, 2년간 50%'에서 '5년간 100%, 2년간 50%'로 대폭 확대됐다. 완전·부분 복귀를 기준으로 하던 관세 감면 한도는 폐지된다.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과세는 인지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준금액을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상향하는 대신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해 2020년부터 적용된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기존 연간 700만원에서 20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통과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6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애초 정부안(2조7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증가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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