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3주택자 이상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3.2%는 그대로 지켜졌다.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반영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이 유지된 것이다.
|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세부담 상한율을 150%에서 300%로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당초 정부안대로 세부담 상한율 300%를 그대로 적용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3.2%로 올리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비율)을 매년 5%p씩 2022년까지 100%로 올리는 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는 확대됐다. 기존 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40%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에서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50%로 상향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장기보유세액공제는 6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예컨대 만 60~65세 미만은 10%, 65~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합쳐 전체 세액공제는 70%를 넘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이 200%로 낮아졌지만 해당자가 많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총 21만 8000여명이 주택 세율 인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42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imsh@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