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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국회, 野3당 불참 속 본회의… 민생법안 190건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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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위해 본회의 정회

뉴스1

국회 본회의장 전경. 2018.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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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제2의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결의안 등 200여건의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을 비롯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새만금특별법, 수소차 육성법,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등 총 190건의 민생법안과 한미FTA 개정 관련 비준동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가운데 이목이 집중된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문턱을 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 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게 됐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새로 발행되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을 2021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이외 한빛부대, 동명부대, 청해부대, 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 부대의 파병 기간도 각각 1년씩 연장됐다.

여야는 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역시 처리했다.

다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교육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마친 후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면 예산안과 19건의 세입부수법안, 2017년도 결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무소속 일부 의원들만 참석했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반발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이들은 본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본회의장 밖인 로텐더홀에서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야3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속개될 본회의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이들이 예산안 처리에도 불참하면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만 참여한 채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은 차수변경을 한 후 8일 새벽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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