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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9·13 이전 '1+1 재건축' 신청한 조합원에 이주비 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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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2년 안에 주택 한 채는 팔아야

9·13 부동산 대책 전에 '1+1 재건축'을 선택한 재건축 조합원에 한해 이주비 대출 제한이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반포·잠원 일대 재건축 조합 등에 '1+1 재건축 이주비 대출 허용 관련 검토사항'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1+1 재건축은 대지 평가금액 등이 높은 기존 주택 한 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에 중소형의 새 아파트 두 가구를 배정받는 걸 의미한다.

금융위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서 1+1 재건축을 신청한 가구의 경우 다주택자로 취급돼 대출 길이 막히게 됐다. 문제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1+1 재건축을 신청한 가구도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돼 이주비 대출 등을 받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자 금융위는 예외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모든 1+1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 이주비 대출 제한이 풀리는 건 아니다. 대책 발표 전인 9월 13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구청에 제출한 재건축 사업장에 한해서만 대출이 허용된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1+1 재건축을 신청하는 조합원의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재건축이 끝난 후에 받은 주택 2채 중 1채는 2년 안에 팔아야 하고, 이주비 대출을 받은 기간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맺어야 한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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