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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에 수사 마무리 앞둔 검찰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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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영장 기각 후 접촉 없었다"…사건 처리 방향 놓고 고민할 듯

연합뉴스

'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3 jieunlee@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총괄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7일 투신해 숨지자 검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일단 '불행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의 사망 시점은 그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가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불발한 지 나흘 만이다.

지난 3일 법원은 '세월호 유족 사찰'을 총괄지휘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이 전 사령관이 검찰에 불려 나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 27일이었다.

그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무사 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안산 단원고 학생 동향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소강원 전 610부대장 등 현역 군인 3명은 이 전 사령관에 앞서 군 특별수사단에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연합뉴스

영장심사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3 jieunlee@yna.co.kr (끝)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지난 3일 영장을 기각한 지 나흘 만인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이 전 사령관은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 13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전 사령관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 관계자는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로서는 이 전 사령관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영장기각으로 다소나마 시름을 덜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두고 수사의 절차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감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를 의식한 듯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 전 사령관과 접촉하지 않았으며, 추가 소환 일정 역시 조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의 총괄 책임자로 지목된 이 전 사령관이 사망하면서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도 검찰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총괄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건의 실체 규명과 공모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디딤돌 삼아 국방부나 청와대 고위 인사의 사건 연루 여부를 수사하고자 했던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차례에 걸친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의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중앙고·육사 동기로,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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