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중대형 한 채 대신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는 '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에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면서 2주택자에 대한 이주비 대출을 막자, 대책 발표 전에 '1+1'을 선택한 조합원들이 불의의 타격을 입으면서 불만이 쏟아져 개선 조치가 나온 것이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주거환경연합 등에 "9월 13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관할 구청에)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1+1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9·13 대책이 시행되기 훨씬 전 관리처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지만 행정적 필요 때문에 인가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김동은 기자 / 전범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