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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거대 양당' 민주-한국, '야3당' 저지 뚫고 예산안 본회의 강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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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the300]7일 본회의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결 시도…일자리 예산 등 5조원 이상 감액, SOC 예산은 증액

머니투데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예산안 협상에서 연계하려다 실패한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한다.

전날 감액 규모 5조원 이상,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 아동수당 확대 지급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에 합의한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조정 작업이 끝나는대로 국회 예결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비롯해 비쟁점 법안들에 대한 의결에 나선다.

야3당은 이날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민주-한국 양당의 의사일정 강행을 저지할 예정이지만 의석수가 도합 241석( 민주 129석, 한국 112석)인 양당이 본회의를 열어 수정 합의한 예산안을 의결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양당 원내지도부는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원안 중에서 일자리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해 5조원 이상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감액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예산 6000억원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된다. 지급기간은 최대 270일로 늘어난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요구했던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증원은 요구인력 중 3000명이 감축됐다. 다만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은 제외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예산에서 대폭 삭감됐던 SOC 예산의 확대 조정도 담겼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고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개정안 합의사항도 발표됐다.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내년엔 15%로 인상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지급규모와 범위 모두를 확대한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조정이 이뤄졌다. 먼저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200%로 완화됐다. 현행 150%에서 300%로 인상하기로 한 것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심사의 지연시킨 원인 중 하나였던 '4조원 세수결손' 문제에 대해선 올해 안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기로 했다. 동시에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원만 추가 확대한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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