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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내 1호 영리병원 "내국인 못 받는다?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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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5일) 전해드렸는데 허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만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병원 쪽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JIBS 이효형 기자입니다.

<기자>

녹지 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지 측은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무시당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결정을 내린 것은 제주 자치도의 책임 회피라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주도 내외에서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제주도를 긴급 항의 방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현행법상 내국인 진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법원이 의료법을 적용해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결국 진료 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운영 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부족한 진료 인력을 모으고 장비 등을 점검해 다음 달쯤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자치도는 내국인 진료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원 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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