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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능후 복지장관 "현 정부에서는 영리병원 더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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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제주도여서 발생한 특수 상황…영리병원 필요한가 의문"

"영리병원 불법행위 때 국내법으로 엄중 처벌"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제주도가 전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영리병원 추진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복지부로 들어온 승인 요청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의료진의 능력이 세계 최고이고,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한해 외국인 환자 40만명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며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해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않도록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3번 문서상으로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개설권자가 책임감 있게 결정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돼 있었고 허가권자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복지부가 2015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영리병원 개설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후 대책 등을 요구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영리병원의 과잉진료, 의료사고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영리병원의 의료상 불법행위는 국내법을 적용해서 확실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환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시술받고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외국인 대상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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