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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최대집 의사협회장, 원희룡 지사 만나 "영리병원 반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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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을 찾아 원희룡 지사와 비공개 면담을 했다.

최 회장은 '외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에 대해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의사의 직접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했다.

예를 들어 내국민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대한 질환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녹지국제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의 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잣대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 면역항암제를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진료 영역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많은 우려에도 불구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 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와 의협, 제주도의사회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많이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국인 피해 없도록 하겠고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며 "의협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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