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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은평 신사1 재건축, 토지 기부채납 부족분 현금으로 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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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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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은평구 신사1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에서 토지 기부채납 부족분(948.8㎡)을 현금으로 받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사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부지면적 2만3174㎡로 지난 2015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재건축 조합은 이곳에 최고 17층, 6개동, 424세대 아파트 단지 건립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해당 부지의 국공유지 무상양도면적 증가에 따른 기부채납의무비율 감소(20%→15.9%)를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 내려졌다. 이외 건축물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재건축 사업 세부사항은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서는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에 대한 '공덕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노후밀집주거지역으로 2010년 최초 정비구역 결정됐으나, 그동안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2016년 토지등 소유자 1/3 이상의 해제요청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된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마포구에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58.62%의 주민들이 사업에 찬성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주민제안했다.

이번 변경된 정비계획은 개별토지주의 의사를 반영한 존치 및 소단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존치와 보전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 내 기존 한옥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활용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전면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소규모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조성 등의 계획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도심 주거단지로 변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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