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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공덕6 재개발 속도…은평 신사1 재건축 현금으로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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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위기에 놓였던 서울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마포역 사이 공덕6구역 재개발이 다시 속도를 낸다. 은평구 신사동 신사1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추가로 현금기부채납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공덕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곳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결정됐지만 그동안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됐고 2016년 토지등소유자 3분의1 이상이 해제요청을 하면서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선비즈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6구역 조감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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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마포구에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58.6%의 주민들이 사업에 찬성하면서 주민들이 정비계획 변경안을 다시 제출했다.

변경안은 개별 토지주의 의사를 반영, 존치 및 소단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 내 기존 한옥을 단지 부대복리시설로 활용하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전면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심 주거단지로 변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사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안도 가결했다.

이곳은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면적 2만3174㎡로 지난 2015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면적이 증가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비율(20%→15.9%)이 의무비율보다 줄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조합은 기부채납 부족분 4.1%(948.8㎡)를 현금으로 기부채납하기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곳에는 6개 동, 최고 17층, 424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이번 안건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시 현금기부채납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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