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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DJ때 도입…영리병원, 16년간 끊임없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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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논의부터 허용까지 / 당시 외국인 투자·입주 예상 밑돌아 / 2008년 추진땐 여론조사 밀려 무산

세계일보

영리병원은 지난 16년간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국내에 영리병원 도입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김대중정부 당시인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당시 이 법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투자와 입주가 예상을 밑돌았고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으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작 병원을 세우겠다는 외국인 투자자가 나오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급선무인 당시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전용 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런 내용으로 2004년 말 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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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인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의 종류와 요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제도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지자 같은 해 12월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신규 핵심프로젝트로 확정돼 추진됐다. 2008년 들어서 김태환 제주지사가 영리병원 추진의사를 공론화하며 강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여론조사에서 반대 39.9, 찬성 38.2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영리병원 문제는 매번 뜨거운 논란을 불렀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2월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며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제주도는 이어 3년이 흐른 뒤 진통 끝에 외국인 진료 조건부로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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