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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외국인만 진료" 조건 달고 국내 첫 영리병원 지각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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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원희룡 지사


지난 7월 완공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5일 개설 허가를 받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결정(불허)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진료과목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녹지국제병원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 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반대한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의료 공공성 약화' 우려는 과민 반응이라는 지적이다. 원 지사가 당초 공론조사위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번복한 채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준 것은 제주 지역경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합법적으로 진행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할 경우 초래되는 한중 외교 문제 비화, 외국 투자자들의 불신과 행정 신뢰 추락에 따른 국가신인도 추락, 관련 사업자 손실로 인한 일련의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단이다.

이번 개설 허가로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6년 만에 국내에서 첫 영리병원이 탄생하게 됐다. 또 외국 영리병원 개설 논란도 2005년 11월 '제주특별법' 도입 이후 13년 만에 일단락됐다.

[이병문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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