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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외국인만 받는다지만 내국인 진료 요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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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기자회견 전문

중앙일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2018.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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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에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이 문을 연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녹지그룹이 신청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다. 진료과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과로 한정한다. 제주도의 개설 허가 결정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설립 승인 허가 이후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녹지병원은 당장 오늘에라도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원지사는 이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외국인만을 진료하기 때문에 내국인 환자의 의료비 폭등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대로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았으나 불가능했다. 국가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차선책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날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구체적인 사유로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제주는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문제, △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 비상이 걸린 내ㆍ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 기자회견 전문


제주도에서 숙의형 민주주의를 위해 도입된 공론조사 위원회의 중요한 의미에 비춰 첫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린다. 지난번에 공론화위원회릐 결정은 찬ㆍ반의견이 6대4정도의 비율로 나온것을 전제로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규정을 해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과 이미 고용된 인력들의실직사태가 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안이었다. 즉 비영리로 하면서 헬스케어타운 기능과 현재 고용인력 유지하라는 주문이었다. 이를 존중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지난 두달여간 노력해왔다.

첫째로는 녹지측에 비영리병원으로 자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차례 권유도 했고 논의했지만, 결론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투자자가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제주도 또는 헬스케어타운의 원래 사업자인 JDC 또는 영리병원의 개설허가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나 국가기관이 인수해 비영리병원 또는 관련된 시설로 사용하는것이 이론상 가능한 방안이었다. 이런 방안이 됐으면 당연히 저희가 불허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비영리로의 전환 또는 인수방안을 발표할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모든 방향은 주체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운영능력 구체적인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시설점검을 한 결과 시설들은 최고급으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피부ㆍ성형ㆍ건강검진에 특화된 시설들과 장비와 인력으로 모두 구비된 상태여서 이것을 인수해 전환할 때 비용이나 소요되는 여러 자원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원래 공론조사위 권고대로 방안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대신 공론조사위에서 반대의 주된 이유였던 국내 공공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비 폭등 등 국내의료에 미치는 영향 차단하기 위해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이런 것을 개설허가 조건으로 붙임으로서 관련법에 따라 조건 어길 경우 허가취소 간으한 조항을 근거로 감독하고자 한다.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내국인 금지해 국내 의료체계 미치는 영향 차단했기 때문에, 실제 반대의견으로 제시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 차선책이었다는걸 말씀 드린다. 다시 한번 공론조사위 결정을 전면 반영한 최선책을 만들 수 없음에 따라 대안부재로 인한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었다.

중앙일보

병원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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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법상으로는 진료를 원하면 치료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이 치료 원하면 받을 수 있다. 어떤식으로 분리 가능하고 감독이 가능한지.

”사실 그 점 때문에 보건의료 산업심의위나 행정내부에서 검토할 때 최우선으로 고심했다. 보건의료심의위에서 외국인 제한조건으로 개설허가 하자는 당시 권고안을 도에 냈기 때문에 어떤 명분 회피용이 아니라 실제 가능한지에 대해 복지부에 책임있는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복지부가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허가조건, 사업자의 신청 당시 명시됐을 경우 그것을 근거로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면 이게 국내법상 처벌받는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갖고 있다. 그 내용에 근거해서, 그리고 개설허가 조건에 명시됐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의무를 병원측으로서는 지는 것이다.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도 정당한 이유에 의해 위법성이 해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복지부 유권해석과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 외국인으로 제한하면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확약 받을 것이고, 지도감독 할 예정이다.”

-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거부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러면 기록이 남지 않아 흔적이 남지 않을 거다. 병원이 거부 안하면 어떻게 감시하나.

“외국 의료기관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것이고, 최종 허가권한도 도지사가 있지만, 행정감독권도 제주도가 갖고 있다. 개설허가 조건은 가장 근본적인 준수사항이다. 이것을 회피하거나 편법적으로 위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일상적인 확인체계, 이런 부분이 신고되거나 접수됐을 경우 이것에 대한 조사 과정이나 처분경과도 우선 내부지침으로 정확히 잡을 것이다. 특별법에 의하면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취소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런 점에 대해 후속조치로 조례로 허가취소 요건과 절차 지정해 나가겠다.”

-이정도면 지사가 공론조사 할 필요 없었는데, 1년4개월 끌다가 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한거 아닌가.

“허가할거냐 불허할거냐 양쪽 선택만을 행정이 하면 이게 예를 들어, 불속으로 뛸거냐 물속으로 뛸거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저희는 도민들도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과 찬반 양측의견 충분히 듣고 도민 여론 형성할 필요에 의해 공론화 받은 것이다. 공론조사 결론도 구속력 있는게 아니다. 의사결정이 아니라 도민들이 책임있는 공론 구성하기 위한 절차. 공론조사 결정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는게 원칙이겠지만, 행정은 그 조치로 인해 벌어질 현재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영향도 감안해 현실성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부작용 최소화 하고 효과는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만들 책임이 잇다. 그런 과정 거치고 공론조사 위원회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방안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 저희가 불가피한 차선의 결정을 내리게 됐다.”

-주민 간담회도 했나

“주민간담회는 수차례 했다. 이번은 최종적인 차원이었다. 이미 작년에는 보건의료 심의위에서 외국인 조건부로 개설허가 권고안을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내국인 진료를 편법으로 하면 막을 수 있거나 진료거부가 처벌받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 공문이 1월 온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같은 결정 내릴 수 있었겠지만, 그때 공론조사 청구가 왔기 때문에 도민들이 어떤 사례도 없었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형성된 여론을 공론조사로 한번 더 의견 형성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좀 더 마음이 편안했겠지만, 여러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책임있는 결정 해야기 때문에, 공론조사에 대한 결과론적 이야기에 대해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다.”

-녹지병원은 4개과목과 외국인 대상만 하지만, 허가 조건 중 최소 5~10년 양도양수 불가라는 조건이 있나? 다른 병원에 팔아 넘기고 새로운 조건으로 허가 받으려 하지 않겠는가.

“이론적으로 양도양수가 안된다. 국내 제도가 없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취소사유나 이런 점을 보완규정을 만들겠다. 보완규정은 오늘 저희가 불가피한 어려운 고심에 따른 결정 하면서 앞으로의 부작용이나 편법 회피사태 우려하는 도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방지할 책임이 있다. 보완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겠다.”

-당초 권고안 제시했을 때 공론조사위 권고 수용.최대한 존중하겠다 하고, 최근에는 차선 찾겠다는 등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비판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도민사과는 아까 명백히 드렸고, 어떤 비난도 기꺼히 달게 받겠다.”

-오늘 오전까지 복지부와 청와대와 협조했던걸로 아는데, 정부측 입장은?

“복지부 공식 입장은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개설허가는 도지사 고유 권한이다.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하지 않는다는게 붙기는 했죠. 1월에는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배제하는게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두가지가 공식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추가된 어떤 언급이나 주문은 없었다.”

-제주도가 경제.관광 등에서 처해있는 상황과, 이번 결정으로 인해 얻을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또 불안한 점은.

“전면적인 불허로 가면 어차피 입장을 바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할 수 밖에 없는거고, 배상하면 제주도와 JDC와 국가간 책임에 대한 우리끼리 공방도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된다. 그중 얼마가 제주도 책임으로 부과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적으로 제주도에 재정으로 책임 져야 한다는게 첫번째 사항이다. 물론 수백억, 천억이 넘어가도 그 이상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가치판단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투자의 초기단계에서라면 사실 저희가 홀가분한데, 복지부 승인과 국가적으로는 2005년 노무현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가 통과시켜 13년간 끌어오던 논의를 종지부 찍는거다. 투자 다 이뤄진 상태에서 무산시킨다고 했을때 제주도만이 아니라 정부정책 신뢰, 이미 투자한 것에 대한 신뢰, 나아가 한국과 중국간 FTA나 국가투자자 소송 문제로 갈 수 있다. 이건 단순히 제주에 들어서는 병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

대신 이걸로 인해 얼마나 경제 등 영향 있는지는 처음 하는 제도기 때문에 47병상이라는 최소 규모로 허가한거다. 이게 바로 폭발적인 그런 효과를 낳는다기 보다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부작용과 반대측 염려가 현실되지 않도록 안착하는게 중요하다. 당장 140여명 정도가 고용돼 있고, 800억 가까운 자금이 시설과 인력에 투자돼 잠겨있는 상태다."

-오늘부터 당장 운영 가능한가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추가적인 절차는 남아있는게 없다.”

제주=최충일 기자, 이에스더 기자 etoil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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