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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병무청 "병역특례제도 '완전 폐지' 포함해 모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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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 업무보고

병역특례제도 개선 정부 합동 TF서 내년 초 결론

뉴스1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손흥민(왼쪽부터), 황의조, 조현우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금메달을 깨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9.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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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해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구성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운영 중인 가운데, 병무청은 29일 "병역특례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병무청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제도 존폐안과 편입 기준이나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복무관리 강화안을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논의 중이고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Δ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Δ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Δ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Δ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이 중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특례는 1973년 병역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에서 레슬링의 양정모가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따면서 첫번째 병역혜택 제도 수혜자가 됐다.

최근에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 중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병역 특례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10월께 병역특례제도 개선 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이미 두 차례 회의를 가진 TF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여론을 수렴해 3월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다음달 7일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운영실태 관련 청문회'를 열어 예술요원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일부 인원을 증인으로 불어 병역특례 과정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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