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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회계업계 "국제회계기준 모호"vs"고의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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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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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28일 분식회계를 인정한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회계업계 전문가들은 한자리에 모여 이번 사태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쳤다.

국제회계기준이 모호해 기업 입장에서는 정당한 회계처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반면 회계기준의 재량권을 벗어난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회계분야 교수, 전문가 등이 참석해 삼바 분식회계 사태를 진단하는 자리를 가졌다.

발제를 맡은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이번 삼성바이오 사태가 그동안 곪아왔던 우리나라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삼성바이오는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중심 회계처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 틈을 노렸다"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당한 회계처리로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규제당국이나 외부감사인 입장에서 해당 회계처리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전까지 분식회계로 단정 짓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국제회계기준은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경영자에게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손 교수는 "삼성바이오는 원칙 중심을 강조하며 회계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강조하고 있다"며 "주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재표는 실질지배력의 상실과 획득을 통해 유리한 자회사들을 연결범위에 포함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배-종속관계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한다"며 "이때 공정가치 평가는 시가정보가 아닌 수준3(현금흐름할인법)의 가치평가기법을 반영해 정보위험이 내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공인회계사)은 삼성바이오 사태와 엔론 분식회계 사건의 유사성을 비교하며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삼성바이오가 택한 방법은 2014년말의 콜옵션 가치 평가 불능 의견서를 2015년에 급조하는 것이었다"며 "2014년 시점의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사후에 조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중심 회계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지배력 상실 판단 역시 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엔론의 회계부정은 ▲논란의 초기 단계에 회계기준 해석차이라는 형태를 지닌다는 점 ▲비상장주식에 대한 임의평가가 있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국제회계기준이 원칙 중심의 회계라고 하지만 '회계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한다'는 상위의 원칙이 존재한다"며 "국제회계기준이 회사에 준 재량권은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데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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