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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분식회계 논란' 삼바의 반격, 김앤장 '행정통' 변호인단 전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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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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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나온 지 2주만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행정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전날 증선위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삼바 행정소송, '고의적인 분식회계' 여부가 쟁점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1600만원, 금융위는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5년 말 회계기준 변경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것을 전제로 내린 증선위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까지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로, 2015년부터는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 문제삼았다. 그러나 삼성바이오 측은 회계처리 적합성에 대해 2016년말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IFRS(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당시 회계처리는 정당했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소송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증선위·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에 앞서 처분 효력 집행정지신청이 우선 진행된다. 다만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빠졌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상장폐지실질심사 및 매매거래정지 여부를 다루는 한국거래소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한 금융 관련 전문 변호사는 "한국거래소 자체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며 "다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는 증선위·금융위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그 부분 자체가 해소되지 않으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김앤장 '행정통' 변호인단 중무장
이번 행정소송에서 삼성바이오의 법률대리인은 김앤장의 행정소송 전문 변호인단이 맡았다. 김의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주축으로 서정걸(20)·윤인성(23)·김현보(27)·정준화(28)·이창은(38)·윤여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합류했다.

김의환 변호사는 행정법원·서울고법 행정부에서 부장판사를 지내 행정소송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통'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등 다수의 서적과 논문 등을 집필한 경력이 있다.

서정걸 변호사는 글로벌 국내외 금융기관과 IT 기업 등을 대리하면서 민·형사, 중재 사건 등 대형 분쟁사건을 승소로 이끈 리스크 관리 전문가다. 윤인성 변호사도 지난 2014년까지 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김현보 변호사 역시 서울고법 행정부에서 판사를 지낸 바 있다. 이창은·윤여정 변호사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출신이고, 정준화 변호사는 행정사무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들 변호인단은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취소 소송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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