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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32명 법정 선 ‘삼성 노조와해’ 재판…삼성 의장 “직원들 일하게 해달라” 말에 재판장 “박근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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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 나온 피고인은 총 32명에 달했다. 이들은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서비스센터(협력사)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공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은 이날 처음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의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만 약 2시간이 걸렸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절차는 오후 2시에 재개된 공판에서 이뤄졌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앞으로 성실히 재판받겠다”고 짧게 말하는 상황에서 이 의장은 “피고인 대부분이 삼성 관계자로 일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 의장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재판 횟수도 많을 것 같다”라며 “(재판장이) 모두가 재판정에 참석해야 한다고 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피고인들의 공판 출석 문제를 배려해달라는 취지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이 의장의 발언이 끝나자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라며 “본인이 출석 안할 때는 구인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밤에 졸면서 재판 받기도 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판 출석은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석 안할 수 있는 방법은 변호인과 상의하라”고 이 의장에게 말했다.

경향신문

삼성 노조와해 혐의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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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호인은 검찰이 ‘노조와해 공작’으로 지목한 삼성의 ‘그린화 전략’을 두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조 대응전략”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변호인은 “전자제품 AS 목적으로 설립된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는 신속·정확성이 핵심”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가 노조 대응을 미숙하게 해 업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한 것이 ‘그린화’였다”고 말했다.

이 의장 등의 변호인은 “비노조 경영은 삼성그룹의 경영 철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을 문제삼았다. 변호인은 “검찰은 삼성그룹이 노조를 방해물이라 생각하며 비노조 경영을 공고히 했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조가 없어도 직원들이 충분한 만족을 얻게 하려는 노력을 나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비노조 경영방침을 전파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삼성 측 피고인들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던 중 ‘노조와해 의혹’ 자료 등을 부당하게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목적과 다르게 불법으로 집행됐다며 “검찰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두번째 공판에서 당시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진행하겠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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