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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대형 화재 발생 고양 저유소 '화재경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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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곳 추가 지정…화재경계지구 26곳으로↑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지난달 7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일대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풍등 떨어져 폭발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3일 이곳을 포함한 10곳을 내년 1월 1일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공고를 했다.

화재경계지구는 전통시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공장·창고 밀집 지역 등을 시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는 곳이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화재 관련 특별조사와 시설 안전점검 등이 강화되고, 소방시설 설치 등이 확대된다.

이번에 10곳이 추가 지정되면 도내 화재경계지구는 모두 26곳으로 늘어난다.

새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고양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외에 성남 분당에 있는 같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서울지사, 한국석유공사의 용인지사와 평택지사도 포함됐다.

이밖에 평택 포승산업단지, 파주 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수원 화서시장, 부천 원종중앙시장 등도 신규 지정된다.

현재 도내 화재경계지구는 대규모 재래시장 13곳, 성매매 집결지 1곳, 화학 공장 밀집지역 1곳, 공장 및 창고 밀집지역 1곳 등이다.

도내에는 이번에 화재경계지구로 추가 지정되는 4곳 외에 18곳의 저유시설이 더 있으나 대규모가 아니어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고양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6분께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이 일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신규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양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 같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확대 지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지도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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