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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공무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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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정원 직원의 부탁을 받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뉴시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기고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초구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23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57)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지난 5월 구속된 임씨는 6개월만에 석방됐다.

임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국정원 직원 송모씨의 부탁을 받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전화로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국정원 대선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국정원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또 채 전 총장 혼외자 신상정보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조이제 전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을 정보 유출범으로 잘못 기소하자, 조 전 국장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나가 "송씨에게 정보를 알려준 적 없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국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조 전 국장에 대한 상고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이 임씨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당시 임씨가 사실을 말할 경우 범죄가 드러날 수 있어 (위증한) 동기를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또 조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측이 1심부터 임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들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적절하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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