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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PC방 살인' 김성수 검찰 송치…동생 '폭행 공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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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정신감정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결과와 관련해서 더 관심은 동생의 범행가담 여부였습니다. 공동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처음에는 동생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었는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수가 검찰에 넘겨지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자신도 CCTV 영상을 봤다며 동생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수/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 (동생은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했었는데, CCTV를 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2번에 걸쳐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김성수/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지난달 22일) :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공범 아니에요.]

경찰은 여러 전문기관이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와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동생이 김성수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은 것은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른바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경찰은 동생에게 살인이나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성수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즉 살해 의도가 드러난 때부터는 동생이 형을 말렸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동생을 '공동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김성수 형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이예원, 이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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