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뜨거운 감자' 탄력근로제 쟁점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정미 / 기획이슈팀 기자

[앵커]

탄력근로제 확대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정면대결로 치닫는 양상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탄력근로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획이슈팀 이정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쉽게 말하면 바쁠 때는 많이 일하고 덜 바쁠 때는 덜 일하자. 이게 탄력근로제의 핵심인데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기자]

먼저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탄력근로제는 바쁠 때는 64시간까지 일하고 덜 바쁠 때는 40시간 정도 일해서 평균을 52시간을 맞추자는 겁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2주씩, 그러니까 총 2주까지 탄력근로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일주일은 64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일주일은 40시간을 일하는 거고요. 3개월이라고 하면 한 달 반 정도를 많이 일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가 지금 합법의 범위입니다. 현행법에는 2주까지 취업 규칙으로 탄력근로가 가능하고요.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걸 6개월이나 1년까지 늘리자는 게 정부와 여야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1년까지 늘리게 되면 64시간까지 일하는 기간이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64시간을 일해도 합법의 범위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일단 사업체마다 계절적 요인도 반영돼야 되는 업체도 있고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요.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6개월 동안 64시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사실상 주 52시간 근무가 아니라 과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근로시간을 줄여보자는 거였는데 기간을 늘려서 6개월 동안 64시간을 일하게 되면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거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여지도 좀 있긴 합니다.

현재 주52시간 근로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도입이 돼 있습니다. 이 300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도 법정근로시간 52시간에 추가 근로 12시간 그리고 휴일근로 16시간까지 모두 80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가 먼저 1년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주 52시간을 적용하기도 전에 6개월 동안 80시간까지 일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진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정병욱 / 민변 변호사 : 주 68시간 제도가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 확대 논의를 벌써 시행한다는 건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고...]

[앵커]

그러니까 주 52시간이 정착도 안 됐는데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부터 늘리게 되면 과로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전 김장하 기자 보도를 보면 실질임금도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기자]

저희가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월급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추가 근로를 했을 때 시간외수당이 줄어들 수가 있더라고요. 계절적으로 근로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업종, 대표적으로 에어컨 수리 기사가 있는데요.

월급명세서를 저희가 어렵게 구해서 노무사와 함께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이 명세서의 주인공은 지난 6월에 시간외수당 65만 원 정도를 받으신 분인데요. 환산하면 54.8시간을 시간외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44만 원 정도로 20만 원 정도가 줄게 됩니다. 이 이유가 추가 근로를 하게 되면 원래 시간외수당에 1.5배 가산수당을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54.8시간에 대해서 1. 5배 가산적용된 임금을 받았죠. 하지만 탄력근로제로 합의하게 되면 법적근로시간 52시간까지는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54. 8시간에서 52시간을 빼고 나머지 2.8시간만 가산수당을 적용을 해 주니까 이렇게 시간외수당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노무사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훈 / 공인노무사 :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탄력근로시간제 적용하게 되면 12시간까지 넘어서도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받고 있는 연장근로수당의 3분의 1 정도 수준의 연장근로수당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 공약에서도 후퇴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얘기 나온 대로 실질임금도 조금 줄어든다고 하면 노동계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늘리자, 이 논의가 시작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영계의 입장을 들어보면 단순히 근로자의 입장에서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52시간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중소 가구업체 한 곳을 제가 가봤는데요. 정말 모두들 빠듯하게 초과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성수기라고 합니다.

이 주 52시간을 도입한 게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더 채용하라는 건데 이 사장님은 정말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규영 / 중소 가구업체 대표 : 사무 관리직들은 넘쳐납니다. 사무 관리직들은 비교적 낮은 임금에도 일을 하려는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생산직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요.]

[기자]

이런 제조업에서는 젊은 근로자, 그것도 숙련된 젊은 근로자가 필요한데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만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또 중소기업은 지원을 꺼리죠. 그래서 탄력근로제 기간이라도 늘려서 지금 있는 근로자라도 조금 더 일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달라는 건데요.

사실 이 사장님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다는 것도 시간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 도입하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을 너무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업종별로 구분을 하거나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걸 마련해 주면 안 되냐는 건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기업의 우려는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올해 초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랑 최저임금 인상 등 친 노동정책을 계속 추진을 해 왔을 때부터 기업들이 이건 경제의 위기가 될 거라는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정부는 주 52시간을 일단 시행해보자. 해보고 나서 2022년까지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되고 나면 그때 우리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해 보자고 기업을 설득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경제지표가 너무 좋지 않죠. 고용과 투자가 좋지 않다 보니 정부가 조금 일찍 방향을 선회한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락가락 정책으로 기업과 노동계 모두 다 자극한 면이있지 않나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기업하고 노동계, 탄력근로제를 바라보는 온도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관련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획이슈팀 이정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