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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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이 남은 예약을 취소해도 무조건 '환불 불가'를 고수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던 글로벌 호텔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여전히 부당한 환불불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시정권고보다 강제력이 높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고발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와 부킹닷컴 BV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환불불가 조항의 시정을 권고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매가 이뤄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기에 무효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등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시정명령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6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 권고를 통해 부당한 약관을 고칠 기회를 줬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만큼 보다 강력한 행정명령을 부과하게 된 것"이라며 "의결서 발송 이후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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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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