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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보증·담보 없어도 자영업자 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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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개인사업자·비금융정보 전문 CB사 신규도입]

앞으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이 보증이나 담보 없이도 대출 받기가 쉬워진다. 개인사업자의 매출 정보를 보유한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조회회사(CB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대출이나 카드 사용 내역이 없는 주부나 청년들도 통신요금 납부 내역, 온라인 쇼핑 내역 등을 활용해 신용평가를 받아 금융거래가 용이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CB사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모아 신용등급을 산출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활용해 대출, 카드발급 등을 해 준다. 현재는 개인 CB사와 기업 CB사 등 총 6개 회사가 영업 중이다.

이번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기존 CB사에 더해 '개인사업자 CB사'와 '비금융정보 전문 CB사'를 신규 도입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CB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하게 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의 성격이 뒤섞여 있는데 현재 이런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확한 신용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회사는 확실한 보증이나 담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만 대출을 해 주고 있다. 실제 개인사업자대출의 61%가 신용도가 높은 차주(대출자)고, 소상공인 대출의 82%는 보증·담보를 낀 대출이다. 개인사업자 중 4.3%에 불과한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어선 것도 이런 관행 탓이다.

신설되는 개인사업자 CB사는 주로 카드 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산정하게 된다. 정부는 카드 가맹점별 상세 매출 내역과 개인사업자 민원, 사고이력 정보 등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에 CB업 겸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CB사는 가맹점 매출 내역과 국세청 세금 납부 내역 등 공공분야 정보를 활용,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최소 자본금은 개인CB업과 동일한 50억원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등도 대출받기 쉬워지고, 정부도 가계부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들의 금융거래도 쉬워진다. 최근 2년간 카드·대출이용 실적이 없는 국민은 1107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그동안 금융정보가 부족해 신용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도 어려웠다.

정부는 통신·전기·가스 요금 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SNS 정보 등 비금융 개인신용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CB사는 자본금 50억원에 금융기관 출자의무(50%)가 있지만 비금융정보 전문 CB사는 자본금 5억원~20억원만 있으면 설립 가능하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 등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신용평점이 좋아져 은행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도 구체화 했다.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개인이 각 금융회사들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이 지정하는 다른 기관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최소 자본금은 5억원이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CB사의 업무 영역도 확대된다. 정부는 CB사에 빅데이터 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주요 선진국 CB사는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빅테이터 분석,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는 2015년 카드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영리 목적의 겸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앞으로는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업무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CB사들이 가명·익명정보의 이용, 빅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 수립 등도 가능해진다.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금융권 정보 공유는 확대된다. 예컨대 세금 체납 등 부정적 정보 뿐 아니라 세금·사회보험료 성실납부 이력 등 긍정적인 정보도 공유돼 신용평가에 활용된다. 내년부터는 대부업 정보와 보험약관대출 정보 등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 공유된다.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CB사에 대한 통제 장치도 촘촘하게 마련된다. 앞으로 개인 CB사도 금융회사처럼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고, 신용정보원의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신용정보 산업 선진화 방안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 협의회에서 "금융위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입법을 당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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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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