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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당정 "가명정보 개념 도입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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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개인정보 보호기능, 개인정보보호委로 이관"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 허용"

뉴스1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2018.1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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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 = 당정은 21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개정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과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를 열어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개인정보'에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게 했으며 개인정보는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타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과 행정처분 의견제시권을 부여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신용정보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분야에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개인신용평가사가 도입되면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신용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한 유럽연합(EU)에서 새롭게 인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선 금융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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