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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78만원↓" vs "사실아냐"…노동계·정부 둘 중 하나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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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임금감소' 쟁점 짚어보니

정부 "임금감소 우려 적절한 대안 검토"

뉴스1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시국농성 마무리 및 11.21 총파업 결의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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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연말 최대 노동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여야는 기간 확대를 공식화했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노동계가 주장하는 '임금 감소' 우려는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근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임금 감소 우려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노동계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하면 임금 78만원 감소"

2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경우 시급 1만원의 노동자의 임금은 6개월 동안 최대 78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선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다만 무한정 시간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64시간은 탄력근로제에서 적용되는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것이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임금 감소 이유는 탄력근로제에 있어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현행 근로기준법상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최대 12시간)는 통상임금의 50%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의 노동자가 연장근로를 하면 시간당 5000원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한 주 최대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미포함)으로 규정된 52시간까지는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계에서는 평소대로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수당을 받게 되지만, 탄력근로제 적용으로 최대 12시간의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6개월(26주)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한다면 전반 13주의 주당 노동시간은 52시간, 후반 13주는 28시간을 근무해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맞출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자는 1040시간(13x52+13x28)을 근무했으므로 6개월 임금으로 104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똑같은 조건에서 탄력근로제를 안했을 경우 전반 13주의 주당 노동시간은 법정 노동시간(40시간)을 넘어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했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붙는다. 이를 계산하면 13주 동안 78만원의 임금을 더 줘야 한다.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할 경우 총 임금의 7%를 손해보는 셈이다. 단위 기간을 만약 1년으로 늘리면 노동자의 임금은 117만원이 줄어든다.

민주노총은 상황에 따라 임금손실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시급 1만원 노동자라면 3개월 단위 탄력근로를 했을 경우 임금손실액이 최대 39만원이지만, 단위 기간이 6개월이면 78만원, 1년이면 156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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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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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황 따라 달라…임금감소 대안 검토"

하지만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변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임금감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하면 주 40시간을 근무해도 연장수당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탄력근로제는 사전에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개월(12주) 탄력근로제를 하는 A 노동자가 앞의 6주는 52시간, 뒤의 6주는 28시간을 근무하기로 사업주와 합의했는데, 뒤의 6주를 불가피하게 추가로 근로(최대 12시간)했다면 12시간만큼의 연장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상 근무에서는 주 40시간이 넘어야만 연장수당을 주지만 탄력근로제는 해당 주 동안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어 있다"며 "어떤 주는 52시간, 어떤 주는 28시간 이런 식으로 될 경우 그 시간을 넘어서면 다 연장수당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의 얘기는 주 52시간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물론 사실이긴 하지만, 40시간을 근무해도 연장수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금감소가 무조건 발생한다고 단정짓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임금 감소 우려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에 따라서는 제도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을 보전하는 사례도 있다"며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임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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