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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의심 문건 4년치 확보...'해외 파견' 배제 등 불이익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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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법원./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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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물증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서는 지난 6일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다.

이 문건에는 음주운전을 한 법관이나 법정 내에서 폭언을 한 법관 등 비위 문제가 있는 판사들이 기록됐지만, 당시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포함된 판사는 2014년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을 기고한 문유석 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등 8명의 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중 ‘해외파견 법관 인사’, ‘대법원 재판 연구관 선발’라는 이름의 문건에는 ‘물의 야기’ 법관들을 해외 파견 법관이나 대법원 재판 연구관 선발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실체가 불분명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일부 판사들의 인사 조치 방안을 1안과 2안으로 나눠 선택할 수 있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안은 인사 우선 순위에서 배제하는 것이고 2안은 일반 원칙에 따른다는 안이다. 실제로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가 통영지원으로 좌천성 발령이 난 송승용 부장판사 관련 인사 문건에는 1안에 ‘V’자 표시가 돼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문건이 양 전 대법원장 선까지 보고됐고, 그가 직접 결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에서 지난해 문건 원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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