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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방카의 못말리는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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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비판하더니… 공식업무에 개인 이메일 계정 사용 / WP “연방법 위반에 해당”

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딸인 이방카 트럼프(사진) 백악관 선임고문이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공적인 업무를 봤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인 이메일을 활용한 공무 집행은 연방법 위반에 해당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융단폭격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방카의 행위는 향후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사안이다.

WP에 따르면 이방카는 지난해 일정 기간 동안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백악관 직원, 정부 각료, 보좌관 등에게 수백통의 업무 이메일을 보냈다. 이방카는 개인 이메일 계정을 남편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도 공유했다. 이방카의 개인 계정을 통한 공무 집행은 백악관 공식 직책을 갖기 전인 2017년 1월 무렵 처음 이뤄졌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백악관 윤리담당관이 정부 기관의 공문서 관련 소송 등의 문건을 살피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방카 측은 이번 행위가 연방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방카 측 피터 미리제니언 대변인은 “이방카가 연방규정에 관해 설명을 듣기까지는 개인 이메일을 가끔 사용했다고 시인했지만, 주로 가족의 일정을 논의하는 내용이었을 뿐 기밀 사안을 다루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연방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방카 측 해명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미 정부 감시기구인 ‘아메리칸 오버사이트’의 오스틴 에버스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을 집중 비판했는데 이방카가 이를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방카 측은 클린턴 전 장관의 사례와 이방카의 실수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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