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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가맹점 수 사실과 달라…BBQ, bhc에 98억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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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BBQ, bhc 로고(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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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가 bhc 지분 매각과 관련해 가맹점 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9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BBQ 회장 등 6명이 bhc 인수 당사자인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FSA)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BBQ 측은 중재판정에 따라 FSA에 9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2013년 6월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FSA에 매각하던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FSA는 매각 이듬해 9월 계약서상 가맹점 수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주장하면서 BBQ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으며 이에 중재법원은 지난해 2월 가맹점 수와 자산 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결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자 BBQ는 매각 당시 BBQ 임원으로 있던 박현종 현 bhc 회장이 FSA와 공모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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