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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美법원, 캐러밴 막는 행정조치 임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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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남부 국경 밀입국자 망명 신청 제한

뉴스1

14일(현지 시각)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중미 이민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맞닿은 멕시코 티후아나의 국경 펜스 위에 올라가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텍사스 남부 국경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국경에 배치된 군인들을 격려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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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남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가 19일(현지시간) 임시 중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 티거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망명 행정조치에 대해 임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캐러밴(중남미 출신 이민자 행렬) 등 남부 국경지역을 통해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은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남부 국경으로 들어온 이주자들은 적어도 90일 동안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이후 이민단체 등에서는 해당 조치가 위법이라는 반발이 이어졌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헌법권리센터는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서 이주자 지지 단체는 '이주자가 어떤 방식으로 나라에 입국했는지에 따라 망명 신청을 막는 것은 위법이며 해당 행정조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들은 티거 판사는 행정조치 임시 중단 결정을 내렸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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