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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기무사 계엄문건, 비밀로 등재 안돼···공소장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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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세번째)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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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생산했던 계엄 검토 문건이 비밀로 최종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확인됐다. 비밀문건으로 등재되면 부대 차원에서 문건이 공식 관리되기 때문에 문건 존재를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0일 입수한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 기우진 준장은 지난해 3월6일 수사실장(대령)으로 근무할 당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8쪽)과 ‘대비계획 세부자료’(67쪽)을 훈련 비밀로 생산할 것을 지시했다. 계엄을 검토한 두 문건을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 연습 기간(지난해 3월7~17일)에 생산된 비밀 문건인 것처럼 등재하라는 것이다.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의 본래 제목도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지만 제목을 변경했다.

이에 당시 기무사 전모 전 과장(중령)은 부하 직원을 시켜 두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재하기 위한 공문(기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부하 직원은 국가 공문서 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에서 전자문서 생산기능을 이용해 공문을 생산했다. 공문을 생산한 시기는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해 5월 9일이다. 전 중령은 이튿날 이 공문에 결재했다.

그러나 이후 두 문건은 비밀로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중령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두 문건을 훈련비밀로 등재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수단은 상명하복이 철저한 기무사 조직 문화에 비춰 단순 실수가 아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건이 훈련비밀로 등재되면 관리번호가 부여되고 비밀접수기록부 등에 게재된다. 부대에서 공식적으로 문건을 관리하게 되고, 훈련 때마다 다른 부대원들도 참고용으로 문건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합수단은 기무사가 문건 실체를 들키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의심한 것이다.

두 문건을 훈련비밀로 등재하기 위한 공문을 만들어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것도, 대외적으로 두 문건이 실제 훈련과 관련된 내용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우진 준장과 전 중령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계엄 문건의 실행 의도와 구체적 작성 경위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사령관이 미국에 체류한 채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 등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한편, 2014년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강원 전 참모장(육군 소장) 등의 공소장에는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이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 전 사령관이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세월호 유족들의 성향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사령관의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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