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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결정적 증거인 '김혜경 휴대전화'…압수 안 했나, 못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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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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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휴대전화를 두 번 교체했다는 사실 어제(18일) 전해드렸는데(▶ [단독] 김혜경 측 "바꾼 휴대전화 모두 없다"…수사 향배는?) 궁금한 건 결정적 증거인 이 휴대전화를 경찰이 왜 확보하지 못했냐는 겁니다. 수사를 하고 싶은데 못한 건지, 아니면 하지 않은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혜경 씨는 재작년 7월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바꿨고, 지난 4월에는 이 아이폰도 다른 휴대전화로 교체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두 대 모두 지금은 없다면서 경찰이 왜 진작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중고 전화기들을 모아서 선거 운동용으로 쓰다가 지금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왜 (경찰이) 7개월 동안 (휴대전화 제출) 요청을 안 했는지 정말 저희도 이상하고….]

경찰이 사흘 전 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처음 공식 요청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나 김 씨를 고발한 측은 오히려 휴대전화를 없앤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정렬/변호사 (고발인) : 휴대전화, 이런 유력한 증거, 이것을 없애고 인멸하는 게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인멸을 합니까, 범인이 인멸을 합니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김 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했지만, 검찰이 휴대전화가 교체된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다른 증거를 찾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직접 확보하지 않아도 김 씨의 SNS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신동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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