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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관회의 "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 함께 검토"…과반 턱걸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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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명 3시간 격론 끝…찬성 53 vs 반대 43·기권 9

"재판개입, 탄핵소추 검토할 중대 헌법위반" 공감

뉴스1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논의할 전망이다. 2018.1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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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지원 기자 =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징계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동료 판사를 겨냥한 탄핵 관련 안건이 법원 안에서 발의 및 논의되고, 가결까지 된 것은 처음이다. 탄핵소추 촉구 결의까지 한 건 아니지만 법관대표들이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관 탄핵 소추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총 119명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 의안'을 현장발의해 논의한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가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가결은 출석 판사 과반이 동의하면 이뤄지는데 해당 안건은 근소차로 과반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에 참여한 105명 중 찬성은 53명, 반대는 43명, 기권은 9명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 송승용 공보판사는 "오랜 시간 토론했고, 압도적 방향으로 표결이 이뤄지진 않았다"며 "반대하는 분들도 나름 논거에 설득력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의안은 현장발의 여부를 놓고도 토론이 이뤄졌고, 오후 첫 순서로 논의하기로 식순을 정하는데도 표결 절차를 밟았다. 대표 발의는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했고 총 발의자는 12명이었다.

논의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부터 4시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자유발언을 통한 찬반 토론이 길어지며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중간브리핑은 1시간여 지연됐다.

반대 측에선 "탄핵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로 국회에 대해 사법부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등 의견이 나왔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통화에서 "너무 법원이 정치화돼 우려되고, 사실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법관들이 신중해야 하는데 판단에 신중하지 않다"며 "가결되는 것 보고 더 이상 회의가 의미없다 싶어 화가 나서 나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헌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징계 소송에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정상적이다. 행정상 법관 징계가 정직 밖에 안 돼서, 탄핵을 끌고 나온 배경을 생각하면 징계의 의미인데 그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에선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는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탄핵소추절차를 촉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법관대표회의의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는 것" "탄핵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등 목소리를 냈다.

의안에 대한 의견 제시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이 구체적으로 거명되진 않았다고 한다. 송 공보판사는 "행위의 태양은 특정됐는데 행위자가 누군지 대상과 범위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헌법위반을 논의하며 구체적 소추 대상을 말하는 건 삼권분립 위배라는 (지적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다"고 언급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의결사항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20일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송 공보판사는 국회에 의결 내용을 전달할지에 대해선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법관회의가 제3의 기관인 국회에 의결사항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 이와 관련한 법관들 제안이 있어 그에 대해 대표들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의원 재적 과반이 이에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회의에선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과 관련, 법원행정처에 확인을 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의사전달이나 답변은 무산됐다.

회의가 끝난 뒤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는 사법연수원 구내식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대표들 만찬이 예정돼 있다. 이날 만찬엔 119명 중 40여명이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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