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함께 검토돼야"(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법관 '탄핵 함께 검토' 공감

연합뉴스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고양=연합뉴스) 이희열 기자 =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joy@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고양=연합뉴스) 이희열 기자 =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joy@yna.co.kr (끝)



법관회의가 탄핵소추를 촉구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조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함께 검토돼야" / 연합뉴스 (Yonhapnews)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