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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고용부 "양진호 회장, 재직자까지 폭행한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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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위반 징후 상당수…구체적으로 조사중"

특별감독 2주 연장

뉴스1

'엽기행각'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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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퇴직자 폭행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신의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까지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에 나섰다. 이외에도 노동관계법 위반 사안이 상당수 발견돼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 사건과 관련, 사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2주 더 연장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양진호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곳 전체에 대해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에 연장 방침으로 감독은 오는 3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직자, 퇴직자 모두 면담과 유선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징후를 상당 부분 발견했다"며 "과거 비디오에 나온 것은 퇴직자에 대한 폭행 건이었는데, 유사한 것들이 재직자에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양진호 회장은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최근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양 회장은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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