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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받은 김기춘 "보석 허가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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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강요죄 무죄 판결 근거로 들어

아시아투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잘못됐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실장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비공개 보석 심문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펴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공모해 보수성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한 건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협박도 없었다”며 강요죄를 인정한 1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공무원이 비공무원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비공무원이 이에 응할 경우 모두 강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 측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는 1·2심 모두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수 있는데 그와 다른 법리 적용으로 법정 구속하는 건 너무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이 사건의 1심 선고를 받으면서 재구속됐는데, 고령이면서 질병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건강상의 문제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의 주장과 검찰의 반대 의견, 사건의 심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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