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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증선위 결론에도 삼바 논쟁 '진행형'…법정 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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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행정소송 준비…증선위 감리위원 "명백한 고의 분식회계"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국 '유죄'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의 중과실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8.11.14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도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특별감리를 한 금융감독원이 2년 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정권이 바뀌자 잣대를 바꿨다면서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책임론도 거론하고 있다. 이에 이번 사안을 심의한 한 증선위 감리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바이오가 2016년 11월 상장하기 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를 시행해 공시 관련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상장사는 금감원이 감리하고 비상장사는 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맡는다.

또 참여연대가 2016년 말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삼성바이오가 금감원에 질의하자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연석회의를 열고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정치권 등에서 분식회계 의혹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지난해 3월 말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린 사실을 올해 5월 1일 공개했고 증선위도 심의 결과 이를 수용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고 그 결과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는 3천억원에서 4조8천억원으로 커졌다. 증선위는 당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꿀 이유가 없었다는 금감원 주장을 받아들여 고의 분식회계로 최종 판단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운명의 날'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 안건 논의를 위한 증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질문받고 있다. 2018.11.14 jeong@yna.co.kr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니 2년 만에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금융당국 책임론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도 지난 15일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과 연석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 위원 중 한 명으로 이번 사안을 다룬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상장 전 공인회계사회 감리는 서면감리로 '리뷰' 수준에 해당함에도 공인회계사회 감리로 이상이 없다고 한 뒤 금감원 감리에서 문제로 삼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식의 주장은 "시스템에 대한 무지의 발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라며 "회사와 회계법인이 유착해 상장을 앞두고 모든 무리수를 동원해 회사의 순이익과 이익을 부풀린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6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증선위 결론이 났음에도 이처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다만, 공은 이제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의 결론 도출이 끝난 만큼 이제는 검찰이 증선위와 참여연대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면서 제재 수단으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도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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